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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10-06 20:40
  • 조회수3,324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06
  • 발령번호2021-25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08.27.)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사실상 인증조사 비협조 혹은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점수 5점 미만의 요양병원에도 가산 배제 적용 확대

* 시행일 : 2021.10.07. ( 21.10.07일 이후 인증조사를 신청 및 재신청한 요양병원에 적용)

* 관련문의 : 수가 (보험급여과 044-202-2736) 및 인증조사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9)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252호)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관련 질의응답.hwp ( 38KB / 다운로드 804회 / 미리보기 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제2021-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 일부개정.hwp ( 48.5KB / 다운로드 828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