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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10-06 20:40
- 조회수3,324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06
- 발령번호2021-25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08.27.)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사실상 인증조사 비협조 혹은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점수 5점 미만의 요양병원에도 가산 배제 적용 확대
* 시행일 : 2021.10.07. ( 21.10.07일 이후 인증조사를 신청 및 재신청한 요양병원에 적용)
* 관련문의 : 수가 (보험급여과 044-202-2736) 및 인증조사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