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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 작성일2021-10-07 15:27
  • 조회수2,234
  • 담당자이재혁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14
  • 발령번호2021-25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253호) 장기체류_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hwp ( 44.5KB / 다운로드 991회 / 미리보기 10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장기체류_재외국민_및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_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21-253호)(20211014).hwp ( 174.5KB / 다운로드 772회 / 미리보기 9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