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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10-07 18:07
- 조회수4,001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07
- 발령번호2021-25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2021.10.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결정(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포함 4항목)
- 병·의원, 약국의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신설
시행일 : 2021.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