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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1-10-07 18:16
  • 조회수2,611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07
  • 발령번호2021-25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2호, 2021.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의 선별급여(90%)
  •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선별급여(50%)

시행일 : 2021. 1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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