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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1-10-08 15:11
- 조회수3,327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08
- 발령번호2021-25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2호, 202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주요 개정내용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54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 조문을 개정하여 ‘구순구개열’에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변경내용의 반영
시행일 : 첨부파일 참조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