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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1-10-08 15:11
  • 조회수3,327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08
  • 발령번호2021-25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2호, 2021.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주요 개정내용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54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 조문을 개정하여 ‘구순구개열’에서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변경내용의 반영

시행일 : 첨부파일 참조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hwp ( 48KB / 다운로드 1132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