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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10-12 18:08
- 조회수5,601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12
- 발령번호2021-25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2021.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 및 약제 산정기준
* 기존 고시 및 행정해석 등의 정리하여 고시로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 변동사항 없음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 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