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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10-12 18:08
  • 조회수5,601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12
  • 발령번호2021-25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8호, 2021.0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 및 약제 산정기준

* 기존 고시 및 행정해석 등의 정리하여 고시로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 변동사항 없음

시행일 : 발령일로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 273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 QnA.hwp ( 62.5KB / 다운로드 1773회 / 미리보기 11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고시 제2021-25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 56KB / 다운로드 1803회 / 미리보기 10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