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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일2021-10-13 17:50
- 조회수1,370
- 담당자신가희
- 연락처044-202-2982
- 담당부서양자협력담당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13
- 발령번호2021-25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58호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함 (안 제5조제2항).
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의 포상금 신청 대상을 종전의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안 별지서식).
*붙임 : (제2021-258호)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