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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1-10-22 18:32
  • 조회수3,239
  • 담당자전하늬
  • 연락처044-202-2751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22
  • 발령번호2021-26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3호(2021.9.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첨부파일
  • xlsx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제2021-260호)_목록표(게시).xlsx ( 195.44KB / 다운로드 1848회 / 미리보기 8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제2021-260호).hwp ( 44.5KB / 다운로드 891회 / 미리보기 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