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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10-26 17:20
- 조회수2,493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26
- 발령번호2021-26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5호, 2021.10.0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별표 2]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을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로 하고,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 신설
- 시행일 :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4,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