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10-26 17:24
  • 조회수3,563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26
  • 발령번호2021-2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7호, 2021.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사항

  •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필수 치료재료(ZENITH T-BRANCH THORACOABDOMINAL ENDOVASCULAR GRAFT, ZENITH UNIVERSAL DISTAL BODY ENDOVASCULAR GRAFT)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34, 2740)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26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54KB / 다운로드 1432회 / 미리보기 7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