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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1-10-26 17:24
- 조회수3,563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26
- 발령번호2021-2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7호, 2021.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사항
-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개정
- 희소·필수 치료재료(ZENITH T-BRANCH THORACOABDOMINAL ENDOVASCULAR GRAFT, ZENITH UNIVERSAL DISTAL BODY ENDOVASCULAR GRAFT)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734,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