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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 작성일2021-10-27 18:16
- 조회수4,222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1-01
- 발령번호고시 제2021-26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