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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작성일2021-10-28 10:41
  • 조회수3,100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28
  • 발령번호2021-2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6호, 2021.10.0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2021.10.0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에 따른 신설된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를 기재하는 '목번호' 신설 등

시행일 : 2021.11.1.진료(조제)부터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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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고시제2021-267호,'21.11.1.시행)_주요개정내용.hwp ( 49.5KB / 다운로드 1138회 / 미리보기 9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