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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작성일2021-10-28 14:03
  • 조회수1,704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28
  • 발령번호2021-26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8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7호, 2021.9.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1 단미엑스제제, 2 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시행일 : 2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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