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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1-10-28 14:14
- 조회수4,003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28
- 발령번호제2021-27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2021.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 필드시린지주)”,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Roflumilast 경구제(품명: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 [232] 소화성궤양용제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