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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1-10-28 18:16
- 조회수2,912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28
- 발령번호제2021-27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0호(2021.10.2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