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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10-29 18:57
  • 조회수4,924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0-29
  • 발령번호2021-27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 2021.10.0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및 급여 항목 개정

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문구 수정

- 포괄수가 끝수계산 개정 : (현행) 미절사 -> (개정) 10원 미만 4사5입

나.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급여항목(별표2의4)*  및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에 추가

 * COMPOSITE MESH (100㎠ 미만)

  ** 수술후 유착방지용(GEL TYPE / 콜라겐 / 5ml 초과 ~ 10ml 이하)

시행일 : 21.11.1.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 273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27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hwp ( 51KB / 다운로드 1158회 / 미리보기 6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