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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 작성일2021-11-10 09:31
  • 조회수2,298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1-10
  • 발령번호2021-27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74

 

국민건강보험법50,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40, 2021. 2.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1110

보건복지부장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된임산부 및 2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진료와, “지급사용으로 한다.

3조제1항 중 “1세 미만 영유아영유아로 한다.

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을 각각 “2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란 중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제도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제도,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작성방법란 중 “1를 각각 “2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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