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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 작성일2021-11-10 09:31
- 조회수2,298
- 담당자유강열
- 연락처044-202-2731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1-10
- 발령번호2021-27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40호, 2021. 2.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및 그에 따라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된”을 “임산부 및 2세 미만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진료와”로, “지급”을 “사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세 미만 영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 동의란 중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제도”를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제도,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작성방법란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