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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08 17:19
  • 조회수4,191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08
  • 발령번호2021-2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6호, 2021.11.2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생물학적 드레싱류(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신설

시행일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관련문의 : 044-202-2661 / 26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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