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12-08 17:23
  • 조회수3,393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08
  • 발령번호2021-30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3호, 2021.11.30.)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다중수면잠복기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문의 : 044-202-2661 / 266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1-300호_2021.12.8.)_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 40.5KB / 다운로드 1217회 / 미리보기 5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