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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1-12-08 17:23
- 조회수3,393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08
- 발령번호2021-30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3호, 2021.11.30.)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다중수면잠복기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설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문의 : 044-202-2661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