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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09 20:50
- 조회수2,781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09
- 발령번호2021-30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호, 202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 : 별표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개정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6인 이하 입원실 입원기간을 기재하기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에 기재토록 설명란 개정
* 시행일 :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