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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09 20:50
  • 조회수2,781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09
  • 발령번호2021-30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호, 202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 : 별표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개정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시, 6인 이하 입원실 입원기간을 기재하기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에 기재토록 설명란 개정

 * 시행일 : 2022.1.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제2021-30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hwp ( 49.5KB / 다운로드 1005회 / 미리보기 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