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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3 14:28
- 조회수7,777
- 담당자소재홍
- 연락처044-202-2742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3
- 발령번호2021-3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5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호, 2021.6.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변경(건강보험공단 공고 예정) 관련 질의응답
시행일 :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