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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3 14:28
  • 조회수7,777
  • 담당자소재홍
  • 연락처044-202-2742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3
  • 발령번호2021-31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0, 2021.6.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23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변경(건강보험공단 공고 예정) 관련 질의응답

 시행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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