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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4 13:35
- 조회수3,289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4
- 발령번호2021-3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9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신설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별지7의 개정 규정은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4,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