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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1-12-24 13:38
- 조회수2,551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1-12-24
- 발령번호2021-3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8호, 202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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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이상~60cm미만)’ 신설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