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1-19 17:28
  • 조회수2,685
  • 담당자고은정
  • 연락처044-202-3323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1-19
  • 발령번호제2022-1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5호, 2022. 19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정 2010. 6. 28. 고시 제2010-41호

개정 2010. 12. 30. 고시 제2010-140호

개정 2011. 12. 30. 고시 제2011-164호

개정 2012. 12. 31. 고시 제2012-171호

개정 2013. 12. 31. 고시 제2013-204호

개정 2014. 6. 24. 고시 제2014-95호

개정 2014. 12. 31. 고시 제2014-227호

개정 2015. 12. 31. 고시 제2015-236호

개정 2016. 12. 29. 고시 제2016-273호

개정 2017. 12. 29. 고시 제2017-261호

개정 2018. 3. 15. 고시 제2018-46호

개정 2018. 8. 31. 고시 제2018-187호

개정 2018. 12. 27. 고시 제2018-300호

개정 2019. 3. 22. 고시 제2019-52호

개정 2019. 12. 31. 고시 제2019-290호

개정 2020. 1. 20. 고시 제2020-10호

개정 2020. 12. 31. 고시 제2020-343호

개정 2021. 12. 31. 고시 제2021-360호

개정 2022. 1. 19. 고시 제2022-1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22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으로 한다.

 

제3조(2022년도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2022년도 기초급여액은 307,500원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기초급여액).hwp ( 45.5KB / 다운로드 875회 / 미리보기 9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