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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2022-04-27 18:20
  • 조회수1,488
  • 담당자허난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7
  • 발령번호2022-9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8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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