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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2022-04-27 18:20
- 조회수1,488
- 담당자허난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7
- 발령번호2022-9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8호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