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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2022-04-27 18:28
  • 조회수1,309
  • 담당자허난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7
  • 발령번호2022-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9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49조의4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전문.hwp ( 57KB / 다운로드 529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