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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2022-04-27 18:28
- 조회수1,309
- 담당자허난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7
- 발령번호2022-9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9호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49조의4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