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개정

  • 작성일2022-04-27 18:30
  • 조회수1,936
  • 담당자허난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7
  • 발령번호2022-10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0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개정 전문.hwp ( 52.5KB / 다운로드 596회 / 미리보기 6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