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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개정
- 작성일2022-04-27 18:30
- 조회수1,936
- 담당자허난
- 연락처044-202-2614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7
- 발령번호2022-10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0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