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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2-04-28 11:18
  • 조회수3,065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8
  • 발령번호2022-10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3, 2022.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4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 [치아검사] ’-901 근관장측정검사항을 신설

 

. 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처치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5 근관와동형성‘, ’-7 당일발수근충‘, ’-10 발수‘, ’-11 근관세척‘, ’-11-1 근관확대‘, ’-12 근관충전‘, ’-19-1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항을 개정

 

시행일 : 2022.5.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102호)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 59.5KB / 다운로드 995회 / 미리보기 6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