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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04-28 11:24
- 조회수3,335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8
- 발령번호2022-10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4호, 2022.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내용
제1편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신설
시행일 : 2022.5.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