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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04-28 11:24
  • 조회수3,335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8
  • 발령번호2022-10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2-94, 2022.4.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내용

1편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신설

 

시행일 : 2022.5.1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8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103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 45.5KB / 다운로드 939회 / 미리보기 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