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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04-28 18:14
  • 조회수3,440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8
  • 발령번호2022-10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3호, 2022.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더모스코피 검사 적응증 확대
  • 약물 및 독물-정밀면역검사(정량) 세부 검사항목 신설
  • PTCA&PTA용 MICRO GUIDE WIRE (0.014inch) 급여기준 신설
  •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결핵균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 고시 항목 삭제

시행일 : 2022. 5.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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