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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4-28 18:24
  • 조회수3,183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8
  • 발령번호2022-10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6호, 2022.4.2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사항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치료재료 9품목 및 '고주파 설근부축소술용 전극' 치료재료 6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ㅁ 시행일 :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3, 266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104호_2022.4.28.)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hwp ( 33KB / 다운로드 741회 / 미리보기 5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2022-104호_2022.4.28.)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_별지.xlsx ( 25.38KB / 다운로드 1076회 / 미리보기 5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2022-104호_2022.4.28.)_「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_변경대비표.xlsx ( 476.73KB / 다운로드 917회 / 미리보기 5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