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4-28 18:40
  • 조회수2,790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8
  • 발령번호2022-10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 2022.4.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 심장표지자-ST2_정밀면역검사(정량), 심장표지자-ST2_일반면역검사(정량)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변경(80% → 90%),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전극 : 선별급여 등재(본인부담률 80%),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 / 2663 / 266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106호_2022.4.28)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 110.5KB / 다운로드 1031회 / 미리보기 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