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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2-04-28 18:46
  • 조회수3,118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8
  • 발령번호2022-10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5호, 2022.4.28.)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현재 국내 의료현장에서 실시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 11항목 삭제

시행일 :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3 / 2661)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107호_2022.4.28.)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hwp ( 57.5KB / 다운로드 1115회 / 미리보기 4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