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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2-04-29 18:19
- 조회수3,247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9
- 발령번호제2022-1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7호(2022.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1과 별지2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2는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