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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2-04-29 18:21
  • 조회수4,119
  • 담당자장혜경
  • 연락처044-202-2662
  • 담당부서예비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9
  • 발령번호2022-11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0호, 2022.4.2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NK 세포 활성도 검사,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경피적 대동맥삽입 등 3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년 5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 - 202 - 2666,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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