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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2-04-29 20:12
- 조회수3,507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4-29
- 발령번호2022-1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7호, 2022.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질병군(DRG)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행위 급여목록(수술 수가) 신설*로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해당 수술 코드 반영하고자 함
* '자-2 창상봉합술 관련' (안면 또는 경부, 단순 봉합, 표재성인 것, 길이 3.0cm 이상 5.0cm미만) 등 수가 신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제2021-277호)
시행일 : '22년 5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