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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2-05-02 17:37
- 조회수2,788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5-01
- 발령번호2022-11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6호, 2022.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흉막강 CATHETER & CHEST BAG' 신설
- 시행일 :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34,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