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2-05-04 12:11
  • 조회수3,500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5-04
  • 발령번호제2022-11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부를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2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22-117호).hwp ( 30KB / 다운로드 934회 / 미리보기 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xlsx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고시_제2022-117호).xlsx ( 43.44KB / 다운로드 1140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