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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 작성일2022-05-06 07:17
- 조회수1,588
- 담당자이진순
- 연락처02-510-2614
- 담당부서보건복지상담센터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2-05-03
- 발령번호제194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194호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청원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의하여「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