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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 작성일2022-05-06 07:17
  • 조회수1,588
  • 담당자이진순
  • 연락처02-510-2614
  • 담당부서보건복지상담센터
  • 제.개정 구분 제정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22-05-03
  • 발령번호제194호

보건복지부 훈령 제194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청원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의하여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53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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