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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안내

  • 작성일2022-05-16 15:57
  • 조회수2,939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5-16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4.29.)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5.3.), '집행정지 잠정 인용'
  다. 보험약제과-1622(2022.5.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5.16.), '집행정지 인용'

2. 2022.4.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동아ST 122개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5.16.)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 xlsx 첨부파일 고시(2022-112호)_집행정지_목록_122품목(동아에스티)_집행정지_인용(서울행정법원_제5부_'22.5.16.).xlsx ( 21.32KB / 다운로드 359회 / 미리보기 4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