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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2-05-23 11:01
- 조회수4,022
- 담당자주영화
- 연락처044-202-2756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5-23
- 발령번호2022-1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7호(2022.5.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별지3의 상한금액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정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