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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2-05-31 19:09
- 조회수2,588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5-31
- 발령번호제2022-13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4호, 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 개정 사항
1.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 추가
* 수술 후 유착방지용(GEL TYPE) POLOXAMER, SODIUM ALGINATE / 2ml 이하
2. 포괄수가제에서 비급여 대상 항목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별표2의5)에 추가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용
o 시행일 : '22년 6월 1일부터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