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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2-05-31 19:17
- 조회수3,007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제2022-13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
* (기존)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변경)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