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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05-31 19:22
- 조회수2,937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5-31
- 발령번호제2022-1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0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에 따른 사항을 그대로 반영
* (기존) [별표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변경)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