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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2-05-31 19:41
  • 조회수6,807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5-31
  • 발령번호제2022-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피스대상 질환 확대(만성 호흡부전)에 따라 개정 사항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반영

 -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3에 대상 질환* 추가

*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섬유증(J84.1) 추가

o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 (제2022-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일부개정.hwp ( 47.5KB / 다운로드 1114회 / 미리보기 13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