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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2-05-31 19:41
- 조회수6,807
- 담당자김원희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5-31
- 발령번호제2022-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피스대상 질환 확대(만성 호흡부전)에 따라 개정 사항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반영
- (개정)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303에 대상 질환* 추가
* 폐포단백질증(J84.0), 특발성 섬유증(J84.1) 추가
o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o 문의 : 보험급여과(044-202-273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