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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2-05-31 19:47
  • 조회수4,455
  • 담당자길성원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5-31
  • 발령번호2022-13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531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 신설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2.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2-1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_.hwp ( 51KB / 다운로드 442회 / 미리보기 11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