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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고시아님)

  • 작성일2022-06-03 14:06
  • 조회수2,033
  • 담당자신지원
  • 연락처044-202-2683
  • 담당부서의료보장관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6-03
  • 발령번호고시아님

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364('22.6.2) 관련입니다.

2. 대호와 관련하여,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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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방조위승기탕(혼합단미엑스산)

    *부적합 제조번호 : 2003~2004, 2004-1

 . 업체명 : 경방신약()

 . 급여중지일 : '22.6.3.부터

급여중지 안내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6.3.()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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