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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고시 개정

  • 작성일2022-06-03 17:00
  • 조회수2,279
  • 담당자이순화
  • 연락처044-202-3059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6-03
  • 발령번호2022-13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8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2조9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8호, 202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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