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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06-10 13:03
  • 조회수3,188
  • 담당자허정원
  • 연락처044-202-3504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6-10
  • 발령번호제2022-14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 2020. 12.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61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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