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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2-06-10 13:03
- 조회수3,188
- 담당자허정원
- 연락처044-202-3504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6-10
- 발령번호제2022-14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 2020. 12.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