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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작성일2022-06-20 13:41
  • 조회수3,013
  • 담당자강미진
  • 연락처044-202-2909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06-17
  • 발령번호고시 제2022-142호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병원의 연구역량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 항목를 개선하여, 병원이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존속기한과 재검토기한 규정을 신설함(7)

. 양질의 임상 연구를 위해 연구전담의사 자격 기준 중 진료시간 허용 기준을 평균 주당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함 (별표 1)

.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 인력 및 기술료수입액 신설하며, 연구참여임상의사, 지식재산권 등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별표 3)

.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실적,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의 비중 기준을 삭제하고 평가 항목별 평가 내용을 확대 또는 축소 등 조정함 (별표 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42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12조 관련 별표2와 제13조에 따른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3, 2018.12.20.)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를 위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를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15조제6, 같은 법 시행규칙 12조 및 제13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연구인력의 구분 및 자격기준의 연구전담의사의 자격기준을 연구논문 실적이 있고연구논문 실적이 2편이상 있고로 하며, 진료시간 평균이 주당 “4시간“8시간으로 한다.

별표 2 연구실적의 구분 및 자격기준의 지식재산권 국외 기준 중 국외특허 또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해 출원된 국제특허국외특허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연구 기본역량 (4조 관련)

1. 연구조직

 

역량 항목

세부 사항

기준

연구행정

관리체계

연구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조직이 있는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

충족

인사제도

연구인력의 연구성과를 승진승급, 급여보상 등 성과평가에 형평성 있게 반영하는 인사제도

충족

연구비 계정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비 계정 운영. 다만, 회계는 의료기관 단위로 운영하여야 한다.

충족

연구비 회계기준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 운영

충족

연구관리

전담조직

연구관리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별도로 의료기관 내에 설치 및 운영되는 연구관리 전담조직 (산학협력단 지부 조직 인정)

충족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시스템

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탁운영은 불인정), 임상연구 피험자 보호관리 조직 및 시스템 운영, 임상연구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충족

기술

사업화 지원

시스템

병원별 법인 유형에 따라 창업전담부서 설치, 기술지주회사 창업, 자법인 설립, 교원 창업 규정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충족

 

 

기술사업화 전담인력 배치

 

 

 

상급

종합병원

2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2. 시설 및 장비

 

역량 항목

세부 사항

기준

인체유래물은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41조에 의해 개설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이에 준하는 유전자은행

충족

임상시험기관

약사법34조의2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의료기기법1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2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충족

연구시설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데 충분한 독립된 공간

충족

연구장비

주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필수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

충족

공동연구인프라

의료기관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시스템 (기업대학연구소 등 대상 연구개발 지원센터)

충족

 

3. 연구인력

역량 항목

세부사항

기준

연구참여

임상의사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의 비율

상급

종합병원

30%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25%

연구

전담

의사

연구전담의사 수

상급

종합병원

10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6

연구전담

요원

선임급 연구전담요원의 수

(연구참여임상의사 수 × 0.3) + 연구전담의사 수

교육훈련

과정운영

중개임상연구,

복합연구 등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

충족

 

4. 연구실적

 

역량 항목

세부사항

기준

연구논문

최근 3년간 핵심연구인력이

단독,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1인당 SCI(E)급 논문 수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2

지식재산권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지식재산권 건수

상급종합병원

90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0

연구비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상급종합병원

6%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4%

기술료

최근 3년간 의료기관의 기술이전수익

상급종합병원

10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5

비 고: 핵심연구인력이라 함은 [별표 1] 연구인력의 구분 및 자격기준에서 연구참여임상의사와 연구전담의사, 선임급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말한다.

5. 의료서비스 수준

 

역량 항목

세부 사항

기준

의료기관 인증

의료법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6조제2항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받아야 하고,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7조제2항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충족

 

 

[별표 4] 연구역량의 질 (4조 관련)

 

항목

최근 3년간 실적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

연구논문

- 핵심연구인력 1인당 논문
영향력 지수

- 핵심성과 목표 달성 계획

- 우수연구성과 제고 계획

지식재산권

- 핵심연구인력 1인당
지식재산권 건수

- 삼극특허 등 지식재산권 건수

신의료기술

  • 승인 건수

임상시험

- 총 연구비 대비
임상 및 비임상 시험 실행 건수

- 임상 1~3상 건수

-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건수

 

- 임상연구관리
지원조직 구축 및 운영 계획

- 임상연구 사업
성과 관리 계획

 

연구비

- 총 연구비 대비 자체연구비 비율

- 연구비 투자 및 확보 계획

연구인력

 

- 연구인력 확보 및 지속 계획

- 임상의과학자 등
연구인력 양성 계획

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 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 실적

-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실적

- 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교류 계획

- 개방형 중개·임상연구 기반
관리 계획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

- 연구개발 사업화 체계 구축계획

사회적 가치 구현

- 사회적 현안 대응 노력 등

- 연구개발을 통한 의료질 또는 의료서비스 향상 계획

- 보건신기술(NET) 인증제품
활용 및 지원 계획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20613_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F.pdf ( 484.14KB / 다운로드 641회 / 미리보기 1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